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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체험학습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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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5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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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280호에 의해 기존의 효도방문체험학습 용어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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