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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방학중 자유수강권 대상자 학원비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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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8.12.26 | 조회수 |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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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가능 대상자: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2. 청구 가능 학원: 예체능·특수분야 관련 학원(예: 태권도, 피아노, 컴퓨터, 코딩 등)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교과목 학원은 신청 불가 3. 학원비 지원 기간: 겨울방학(2019년 1-2월) 4. 지원금액: 2018학년도(2018년 3월–2019년 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학원비를 합쳐 최대 60만원(60만원 초과분은 지원받지 못함) 5. 제출서류: 겨울방학 중 학원 수강 확인증(학교양식), 출석부, 수강료 영수증(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만 가능. 간이 영수증은 불가) 6. 신청기간: 2019년 1월분 ⇒ 1월 28일(월)∼1월 31일(목) 4일간 2019년 2월분 ⇒ 2월 25일(월)∼2월 28일(목) 4일간 7. 제출장소: 본교 행정실 ※ 제출서류는 필수이므로 한 가지라도 미제출시 신청이 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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