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처리 가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19 조회수 40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따뜻해진 날씨처럼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이슈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1. 관련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 별지

                    제8(출결상황 관리)

2.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사항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아토

                       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 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1),2),3),4)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1) 등교시간대(: 오전 8 ~ 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나쁨이상일 때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2)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3) 등교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민감군 학생임을 중명하는 의사의 소견

    서 또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

   (소견서 및 진단서는 최소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4)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결석계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