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 규정(안)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3.15 조회수 326

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리송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의견수렴 범위를 학생, 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2. 의견제출일: 2018. 3. 22.(목)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