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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 규정(안)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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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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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리송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의견수렴 범위를 학생, 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2. 의견제출일: 2018. 3. 22.(목) 16: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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