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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8호]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방학 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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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7.18 | 조회수 |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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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 1)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2)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 (5일 권고) 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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