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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3.12.21 조회수 378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이리신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진행절차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공포, 시행에 따른 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나. 개정안 발의,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교무회의 심의, 최종안 마련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

라.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