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3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 공지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2.21 | 조회수 | 378 |
|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이리신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진행절차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공포, 시행에 따른 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나. 개정안 발의,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교무회의 심의, 최종안 마련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 라.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