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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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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8.04.11 | 조회수 | 10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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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관련 규정
나. 처리내용
3. 또한,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결석 때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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