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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급여 신청 기간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로운 수급자만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