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대여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중 가정 내 온라인교육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 1순위(교육급여 대상자)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3순위(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데스크탑ㆍ노트북ㆍ스마트패드ㆍ스마트폰 중 1개만 있으면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인터넷통신비 지원 ◦ PC·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에 따름 | < 초·중·고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00∼) > | | | | · (개요) 정보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대상)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교육급여 수급권자 등) · (내용)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등 |
※ 이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정보화 담당교사(전화 834-12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8. 이리석암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