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6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을 추진하고자 이리석암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등을 위한 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16.5.29.) 및 시행령(’16.9.5.)」에 대한 재 안내를 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 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4.3.11. 제정되고 2014.9.13.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나. 학교가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선행교육 이라고 합니다. 다. 학습자가 국가, 시․도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라. 학교가 각종 교내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 제하여 평가하는 것을 선행출제라고 합니다. 마.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규제 대상 목적 | 규제대상 | 규제대상 예외 | ▶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 교육 기본법이 정한 교육 목적 달성 ▶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 | ▶ 선행교육 ▶ 선행학습 유발 행위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 ▶ 학교의 휴업일 중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 후 과정 |
바. 책무성 학교장 | 교사 | 학부모 | ◈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함. |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 | ◈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다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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