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학기를 맞이하여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를 재 안내하오니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 연중 상시 신청 가능(신청월부터 지원, 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7년 223만원)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4%이하 | 중위소득 52%이하 | 중위소득 64%이하 |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64%이하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17년 446만원/’18년 452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