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이리석암초유치원 자체 평가 결과 공개 안내
작성자 오경애 등록일 21.02.24 조회수 1172

1.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법령에 따라 2020학년도 이리석암초유치원 자체평가를 붙임과 같이 공개 안내합니다.

 

붙임 2020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