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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법령에 따라 2020학년도 이리석암초유치원 자체평가를 붙임과 같이 공개 안내합니다.
붙임 2020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