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교재 관련 리베이트 근절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8.07.03 조회수 743

- 이리석암초등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습부교재 리베이트를 근절함

- 이리석암초등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근절함

- 이리석암초등학교는 청렴교육, 반부패 실천을 위하여 솔선수범함.

 ▶ 학습부교재 선정 : 교과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습부교재 관련 금지 행위

- 학습부교재 일괄 구입, 강매, 알선 등

- 수업시간 학습부교재 구매 유도

- 학습부교재 채택 대가 수수

- 과도한 학습부교재 채택(과제제시용, 자율학습용 등)

- 정규 교육과정 주교재로 학습부교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