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학생 구강진료비 지원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0.24 조회수 62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진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함께 직접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 일부(4만원)를 지원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교로 치과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