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9.21 조회수 478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