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출결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03.30 조회수 581

구분

학생 제출서류

비고

질병결석

- 결석사유서

-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사유서만 제출해도 됨

출석인정결석

법정전염병

- 결석사유서

- 입원치료통지서(진단서, 진료확인서)

- 독감, 코로나19 등 확진자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결석사유서

- 격리통지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결석사유서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중지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석사유서

검사 실시 여부 증빙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 [코로나 19 결과 음성인 경우] 결석사유서,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문자통지 사본 등)

-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석사유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등교 중지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확인 후 등교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 당뇨, 신장 질환, 성간질환, 면역저하자) 장애를 가진 학생

결석사유서

-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진단서(소견서)는 학기초 1회 제출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처리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결석사유서

예방접종확인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희망자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인 경우 30일 이내 가능

신청서(학습계획)3일 전 제출

보고서에 학습 결과 작성

경조사

- 결석사유서

- 경조 행사 참가 확인서

형제, 자매, , 모 결혼 1

부모, 조부모 사망 5

증조부모 사망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1

그 밖의

출석인정결석

결석사유서

진단서(소견서)

진단서(소견서)는 학기초 1회 제출

만성질환자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미인정결석

- 결석사유서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 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