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며 학교에 알립니다.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③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