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후 감염병예방 수칙 준수 특별 방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17 조회수 2116

건강한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며 학교에 알립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진단검사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등교(출근)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