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 (심각→경계)에 따른 감염예방 변경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174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