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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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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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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입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포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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