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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안내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1.10.18 조회수 143

1. 관련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 32조 제8

 

 

2.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3. 이에 따라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