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9.03.14 조회수 25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의거하여 2019년 현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1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인원 : 1

2. 위원 임기 : 2019327- 2021320일까지(2)

3. 선출 일정

. 공고 : 2019. 3. 11.()

. 신청 기간 : 2019. 3.11.()~2019. 3. 15.()까지 신청서 제출(1-1반 교실)

. 선출 : 2019. 3. 27.() 학부모 총회 시 선출

1) 무기명 투표 ( 과원 시 다득표자 당선, 정원에 미달 시 선출 동의를 구한 후 선출 )

2) 입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될 경우 : 학부모 총회 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