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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