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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에 개정한 이리남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 내용
가. 제5장/제13조(출석처리)/②/4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에서 연간15일 이내로 개정
나. 제13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