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김다빈 등록일 21.03.05 조회수 307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1. 근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2019.2.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에 근거

 

2.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3.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30분 이전)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