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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안전 교육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4.02.17 조회수 33

1. 관련: 학교교육계획

2. 위와 관련하여 겨울방학 중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안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3. 12. 6.(수) 6교시 창체시간

 나. 대상 및 장소: 전교생, 각반 교실

 다. 지도교사: 6교시 창체시간 지도교사 및 각반 담임교사


붙임 1. 겨울방학 중 학교폭력 예방 학급게시자료 1부.

     2. 겨울방학 중 성폭력 예방 학급게시자료 1부.

     3. 겨울방학 중 학생생활안전교육 학급게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