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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실태조사)에 따라 매년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와 함께 학교안전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