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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7 조회수 52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기간 : 2024.07.03.(수) - 7.31.(수)

*신고센터 신고 방법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신고센터 접속 주소 : http://fair-edu.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