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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