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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온 예방접종 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의 예방접종이 미완료되어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예방법」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및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