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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재개정 초안
작성자 이** 등록일 20.12.22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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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개정전

개정후

개정의견

12

(...)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

연간 10일 범위 (...)

삭제

학교장은 (...) 연간 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

12

(...) 1달간 (...)

(...)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이내 (...)

12

신설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하고 기타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당 해년도 세부방침(계획)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