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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개정전
개정후
개정의견
12조 ⑤
(...)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연간 10일 범위 (...)
삭제
학교장은 (...) 연간 연 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
12조 ⑥
(...) 1달간 (...)
(...)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주)이내 (...)
12조 ⑨
신설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하고 기타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당 해년도 세부방침(계획)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