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안상희 등록일 23.05.30 조회수 498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파일 확인해주세요.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