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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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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상희 | 등록일 | 23.05.30 | 조회수 | 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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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파일 확인해주세요.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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