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안상희 등록일 21.11.04 조회수 270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18*


    여성청소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기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2021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