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안상희 등록일 21.11.04 조회수 314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2021년 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