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1779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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