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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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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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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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