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
작성자 *** 등록일 26.06.26 조회수 67

   「·중등교육법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신설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개정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개정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서에 기록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