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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계문초등학교 학교 규칙 일부개정 및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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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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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9.1.자)에 따른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구체화 추진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호)」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학교 규칙(학교생활규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점을 반영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권고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토대로 규정개정심위위원회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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