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계문초등학교 학교 규칙 일부개정 및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2 조회수 29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9.1.)에 따른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구체화 추진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학교 규칙(학교생활규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점을 반영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권고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토대로 규정개정심위위원회와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