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2 조회수 154

*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 18세 여성청소년(2003.1.1. ~ 202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 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3.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