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봉철 등록일 20.03.11 조회수 33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 발급

신청: 청소년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1부(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사진 1매(대리인 신청시 증명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