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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전학년)-2026년 2학기 학부모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관계회복 숙
작성자 이** 등록일 26.09.16 조회수 9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요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근 심의결과 학교폭력 아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미한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회복 숙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 여러분들께 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이 전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0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수립·시행

5차 기본계획(25~29)’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 사안은 심의 이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회정서교육 및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25)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26) 시범운영 (’27~) 효과성 평가 후 제도화 검토

우리 청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추진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3조의2 (2023.10.)

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교육부, 2025.5.)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 운영계획(교육부, 2026.1.)

현황 및 개선 방향

(학교폭력 발생 현황) 심의 비율* 및 심의 결과학교폭력 아님비율** 증가

* (심의 비율) ('22) 31.6% ('23) 29.3% ('24) 36.9%

** (‘학교폭력 아님비율) ('23) 12.5% ('24) 22.7% ('25) 37.0%

(경미한 사안 심의 증가) 최근 심의 결과 전체 조치 건수 중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 비중* 감소

* 출석정지(6) 이상 중대 조치 비중 : (’23) 17.9% (’24) 15.2% (’25) 13.7%

(한계) 사안 발생 초기에 단위학교의 관계개선 및 회복중심 생활교육 재량권 축소경미한 사안 및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사안의 심의가 증가함

개선 방향

학급단위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 원칙을 유지하며, 관계회복 숙려제 전면 도입을 통해 일상적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추진 방침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 구성하여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기반 마련

일상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

(관계회복 숙려제 전면 실시) ('25. 9.) 1~3학년 ('26) ··고 전체 학년

학교내 관계중심 생활교육(관계조정) 전문가 양성을 통한 학교 조정 역량 강화

(관계중심 생활교육(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 교원 900

교육청 관계조정지원단 확대·운영을 통한 관계회복 숙려제 지원 체계 강화

(관계조정지원단 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 ('25) 50('26) 100

관계회복 숙려제 학부모 연수 운영을 통한 제도의 이해도 및 수용도 제고

관계중심 생활교육(관계조정) 연구회 운영을 통한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안정적인 도입·확산 기반 마련

세부 추진 계획

전담 조직 구성

(구성)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에 관계조정 및 사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지원 내용)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관계조정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 학생 학교생활 정상화적응 지원

(/지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 장학관(센터 업무 총괄), (팀장), 지역(과장)

· 장학사, 주무관, 상담사(센터 운영 실무)

사안 조사

피해 회복

관계 개선

법률 지원

예방 교육

(지역)사안처리

컨설팅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지정

관계조정

지원단

법률 서비스

지원단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 구성

학교폭력

컨설팅단 구성

관계회복 숙려제도

(관계회복 숙려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전담기구 심의 이전에 관계조정을 우선 실시하여 당사자간 교육적 회복을 우선하는 제도

(학교내 사안처리 기한 연장) 관계조정(2주 내외) 진행시 사안처리 기한(34)

(학교 자체 관계조정) 교내 교원 활용(관계조정 전문가,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등)

(외부 인력 관계조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관계조정지원단 활용

(적용 대상) ···특수학교 전체 학교 학생 간 접수된 경미한 학교폭력사안 중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양측이 동의한 경우

관련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부할 경우 피가해학생 개별 프로그램 실시 가능

(도입시기) 2026. 3. 1.

(결과 활용) 관계조정 프로그램 종료 후, 피해학생·학부모 의사를 확인하여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에 활용

(세부 운영 절차)

(일괄 동의) 입학식 및 신학기 초 관계조정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제공 일괄 동의서 수령

(사안 접수 및 관계조정 안내)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조정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안 보고(48시간 이내)

·가해관련 학생의 분리(최대 7)조치와 동시에 학교장 긴급조치 및 관계조정 진행 가능

(착수 안내 및 협의) 관계조정지원단 조정 전문 인력이 피·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정 내용 안내 및 조정 일정·장소 등 협의(3일 이내)

(관계조정) 관계조정 프로그램 운영

사전 학교 방문

갈등 요인 탐색

예비조정(개별)

당사자별 쟁점 및 요구사항 파악

본조정(공동)

쟁점 공유 및 긍정적 관계를 위한 약속

사후 학교 방문

조정 결과

안내 및 생활교육 연계

추수활동

생활교육

관계조정지원단

담임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