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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규정)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업무담당자 확인 -> 기안 및 결재 -> 행정실 확인 후 환불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강사가 선택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선택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