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2023.9.1.부터)
작성자 *** 등록일 23.03.01 조회수 949

1. 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입니다. 

  학교에 결석하게 되었을 때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석계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 결석계 제출기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나. 질병결석

    - 1~2일의 질병결석: 증빙서류가 없다면 담임확인서로 대체 가능

    - 3일 이상 연속된 질병결석: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제출 필요

 

 다.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질환,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코로나 관련 등교 중지 등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2023.8.31.기준)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 서류 내용이 변경됨. (첨부파일 1쪽 확인)

 

 라.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

 

 마. 첨부파일 결석계 양식에 포함된 ‘2023학년도 출결관리사항(요약)’에서 결석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