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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학교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