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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김** 등록일 20.08.20 조회수 675

1. 관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968(2020.8.15.)

2. 서울·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지난 62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방역이 강화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조치 대상 :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적용 기간 : 20208. 16. 0별도 해제 시

조치 내용

- 지난 62일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1),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첨부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또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소관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