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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979(2020.5.19.)
< 기저질환 학생 관련 >
※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등교
여부
-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 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 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 (**기존에 보유 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 제출**)
-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
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
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 (**기존에 보유
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