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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관리(제2판) 지침 적용 안내
작성자 김** 등록일 20.05.14 조회수 1024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전라북도보건의료과-11961(2020.5.13.)

  • 1.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19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2)지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2. 최근 서울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지역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등교수업 시작 연기와 선별진료소의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 안내한 지침의 선별진료소 방문 적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업무처리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가. 등교수업 시작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수업 시작 2일전 의심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5.20.() 등교수업을 시작할 경우 예시

 (예시1) 5.14.() 증상 발현 후 5.17.() 호전: 선별진료소 방문 안함

(예시2) 5.16.() 증상 발현 후 5.18.()까지 지속: 선별진료소 방문

(예시3) 5.18.() 증상발현: 선별진료소 방문

       나. 등교수업 시작 후: 의심증상 확인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