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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안내
작성자 이** 등록일 19.07.18 조회수 654

 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1. 제정 목적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후배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

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3.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분야 현황 및 문제점

시책평가 결과 우수 평가항목은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개선 효과등이 만점으로 평가됨

공익신고 보호, 부패신고자 보호,청탁금지법5종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제도개선 과제 발굴: 퇴직자 수칙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