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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9호
1. 관련: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94(2018.01.26.)호2.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급여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붙임:1.. 교육급여 신청 안내 1부. 2.. 교육급여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