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2 조회수 17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시 제2023-3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된 이리동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312() ~ 318()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