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6 조회수 165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 9~ 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