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15 조회수 168

전라북도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 받는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

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 일시: 2022.12.27.() 15:00~17:00

 

.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3)

 

. 주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무엇을 담을 것인가?

 

.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사람 / 200

 

. 발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변호사)

 

. 신청기한: 2022.12.21.() 17:00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e5UrBZv)


. 참석자 안내: 2022.12.22.() 15:00 소속학교로 공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