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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19 조회수 150

교내 평가 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전자기기 소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안경 또한 소지 금지 물품에 해당하므로 평가 기간에 스마트안경 착용 및 소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